#서울에 거주하는 최모(60대)씨는 최근 2박3일 울릉도 여행으로 10명을 계약하고 한영관광개발에 325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그러나 출발 하루 전, 자료 누락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됐으며 이에 여행 대금환급과 보상을 약속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접수했다.

#서울 거주 박모(50대)씨는 한영관광개발과 외도 여행을 계약하고 6명의 여행대금으로 59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했다. 그러나 출발 하루 전 날씨 사정으로 여행 취소를 통보받았고 2주 이내의 환급을 약속받았으나 수차례 지연됐다.

최근 종로구 소재 한 여행업체가 여행 출발 전 계약 취소를 통지한 뒤 여행대금 반환을 수차례 지연한 피해 사례가 발생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여행사 한영관광개발 관련 불만 상담 건수는 12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5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피해구제접수 건수는 17건이었으며 모두 국내여행상품 계약이었다. 이 중 16건이 현금으로 결제됐고, 이들은 업체로부터 여행계약 취소를 통보 받은 후 환급을 약속받았으나 수차례 지연돼 피해구제 접수했다.

해당업체는 계약 취소 시 자료 누락, 배편 고장, 기상 악화, 좌석 미확보 등을 사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사례가 다수인 가운데, 여전히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관할 구청에서 해당 여행사에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며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여행협회를 통해 피해 접수가 빈번한 여행사는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출발 1일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국내여행표준약관에 의거해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해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출발 이전에 정산해야 한다.

◇ 여행 계약 시 주의 사항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여행사는 주의

▲소비자의 피해 상담 및 접수가 빈번한 여행사는 주의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

▲여행업 등록여부 확인
(여행사 소재지 관할 시ㆍ구청)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여행정보센터 www.tourinfo.or.kr)

▲인터넷 계약시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상품 및 약관 중요 내용 설명 이행여부 확인

▲계약서, 약관, 일정표를 통한 계약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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