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지금까지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서 저평가 돼왔던 침술 수가가 내년 1월부터 상향조정 된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 업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갖고 침술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사 업무량을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건정심은 현행 한의사 업무량 중 미반영 돼 있는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 부분을 반영키로 결정했다.

침술은 취혈술(침을 놓기 위해 혈자리를 찾는 행위), 침자술(시침하는 행위), 침수기술(자침한 상태에서 행침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조작을 가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행침을 하는 등의 행위)로 구분되나 현행 한의사 업무량에는 침자술 부분만 반영돼 왔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대로 침술의 한의사 업무량을 증가시킬 경우 총 상대가치점수는 12억4437만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것을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09년 수가로 환산하면 약 816억여원이 증가된다.

이 금액은 순증된 금액으로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2009년에는 순증된 총금액의 40%가 반영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침술 등이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서 저평가됐으므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정심에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침술 치료는 한의사 고유의 가장 대표적인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평가 받아왔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지금이라도 취혈술과 침수기술이 한의사 업무량에 포함돼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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