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오송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위원장, 전문간사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과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부터 대학, 의료기관, 전문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IRB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오는 9월 30까지 설치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설치 또는 미등록시에는 2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원장 교육은 총 6차에 걸쳐 20시간, 행정간사 교육은 총 10차에 걸쳐 40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며 기본이론부터 실무지침설명, 실습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IRB를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기관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 첫해인 2013년에 한해 교육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IRB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번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향후 IRB 평가, 인증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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