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잠정 검역·검사 중단 조치를 취하고 아일랜드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에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제품은 335톤이며 그 중 9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 90톤이다.
현재 수입검역 창고에 보관 중인 물량은 2건 44.2톤(돼지내장 1건 24.1톤, 목뼈 1건 20.1톤)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출고보류, 유통경로 확인 및 수입판매업 영업자에 의한 자율회수 등을 지시했다.
또한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식육판매점 등에서의 판매중지 등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회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판단에 의해 폐기 또는 반납처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