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1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강신일씨 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 위윈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된 고 강신일(당시 51)씨는 지난 1월24일 제주시 감귤 공장에서 동료가 쓰러진 소식을 듣고 구조하기 위해 창고로 들어갔으나 남아 있는 유독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고 범성욱(당시 51)씨는 지난해 8월28일 전북 임실 인근 국도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도로 통행을 막고 있자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치우던 중 급작스런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고 공태환(당시 20)씨는 지난달 16일 경북 구미 인근 하천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후배를 발견, 구조하려했으나 함께 익사했다.

고 다와(당시 32ㆍ여)씨와 고 올즈보이 오강거(당시 18ㆍ여)씨는 지난 2011년 7월27일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 이웃집 배수구를 막는 장판을 제거하려다 물에 빠져 사망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들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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