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기농 표시위반과 허위ㆍ과장 광고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개(70%)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 또는 '유기농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제품의 92.3%(24개)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ㆍ광고한 제품이 11개, 이외에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함에도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미달함에도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한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약 122억원에 상당하는 총 70만개의 제품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기농화장품 허위표시ㆍ과장광고 근절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유기농화장품 사전ㆍ사후관리 제도 마련 ▴국내 인증기관 지정 ▴유기농원료 함량기준 강화 ▴소비자 지향적인 표시제도 도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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