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친구가 암 보험 없이 위암 판정을 받자 자신의 명의로 암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받아 챙긴 김모(5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4월 A(51·사망)씨가 암 보험 없이 한 대학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자 자신의 이름으로 암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3500만원을 받고 이 중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초등학교 동창인 김씨는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등 없이 허술하게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보험금을 술값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은 환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해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며 "보험사 역시 정확한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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