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담배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8883 손해배상∙재판장 이인복)이 오는 22일 오후 4시 30분 고등법원 405호 법정에서 열린다.

21일 원고측 변호인단 배금자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은 재판부가 담배제조창(신탄진제조창)에 대한 현장검증을 앞두고 제조과정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검증방법과 시료채취 검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서 "담배 제조과정에서 600여종의 첨가물을 사용하고, 고도의 기법으로 니코틴의 수준을 조작하거나 담배의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켜 니코틴의 뇌 도달 속도 및 인체 흡수 속도를 높이는 등 고도의 첨단 기술이 동원된 제조과정으로 그 생산 과정은 담배회사가 고도의 비밀로 하고 있고 소비자는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담배제조과정과 니코틴 조작, 첨가물에 대해서는 극비 사항으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어 담배제조과정에 대한 제조과정별 정밀 현장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고측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피고측은 이날 담배제조과정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고측은 담배제조과정에서 이뤄지는 니코틴 조자과정, 첨가물의 종류와 목적, 니코틴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기술과 담배제조가 하이테크라는 것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원고측은 "재판부의 담배 제조창 현장검증의 목적이 단순히 제조과정을 육안으로만 살펴보는 검증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니코틴 조작을 위해 이뤄지는 600여종의 첨가물에 대한 공개명령과 니코틴 조작을 증명하기 위한 제조 단계별 시료채취 및 감정을 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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