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을 비롯한 CJ제일제당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줄줄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4일 식약청에 따르면 자사 약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게 현금과 기프트카드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한 달간 행정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중 명문제약은 갈라신주사(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를 포함한 153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아 최다품목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알말정5mg(아로티놀롤염산염)을 포함한 10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을 비롯한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CJ제일제당 판매정지 처분 건은 최근 조사를 받고 있는 45억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얀센도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h를 포함한 5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6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조치로 명문제약은 오는 3월 7일까지, CJ제일제당은 3월 13일까지 각각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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