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부터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개의 인식표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2월15일까지 검역원 본원 및 지원(6개소)이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 NGO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단지 등에서 인식표를 무료로 배부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 반상회 등을 통해 반려견과 함께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 등에 산책할 때는 소유자는 개의 인식표와 안전을 위해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애완동물의 배변 시에도 즉시 처리해 이웃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반려견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