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식물인간 상태의 김모씨(75ㆍ여)의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한 첫 판결과 관련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한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가 소생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이번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인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01년 제정한 '의사윤리지침'을 통해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의료행위를 보류·철회·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