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반면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 우려"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국내 최초로 법원이 안락사를 인정한 가운데 의료계의 입장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식물인간 상태의 김모씨(75ㆍ여)의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김씨에 대한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내용을 4개월 여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최경규 교수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며 "지금까지는 살 권리만 인정했지만 앞으로 100% 가망이 없는 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남성모병원 김영인 교수 역시 "판결에 대해 찬성한다"며 "국가가 안락사 환자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이 느낄 고통을 생각했을 때 이번 판결은 잘 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암관리사업단 호스피스지원과 윤영호 박사는 "이번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안락사 환자에 법정 정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혼란만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박사는 또 "안락사 인정이 보다 명확해 지려면 입법부에서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단이 의료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에서 안락사가 인정되면 입법부는 △치료중단대상 선정 △치료중단 시기 △치료중단 포함 대상 질환 종류 △치료중단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법적 정의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