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반면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 우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식물인간 상태의 김모씨(75ㆍ여)의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김씨에 대한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내용을 4개월 여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최경규 교수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며 "지금까지는 살 권리만 인정했지만 앞으로 100% 가망이 없는 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남성모병원 김영인 교수 역시 "판결에 대해 찬성한다"며 "국가가 안락사 환자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이 느낄 고통을 생각했을 때 이번 판결은 잘 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암관리사업단 호스피스지원과 윤영호 박사는 "이번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안락사 환자에 법정 정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혼란만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박사는 또 "안락사 인정이 보다 명확해 지려면 입법부에서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단이 의료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에서 안락사가 인정되면 입법부는 △치료중단대상 선정 △치료중단 시기 △치료중단 포함 대상 질환 종류 △치료중단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법적 정의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