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스페놀A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Q&A 형식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스페놀A(BPA)란? ▲BPA 함유 플라스틱 종류 ▲식품 중 BPA 안전성 ▲국내외 BPA 관리 현황 등이다.
BPA는 폴리카보네이트(PC)나 에폭시수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물질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 플라스틱에서는 용출되지 않는다.
식약청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에서 다량의 BPA가 용출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식품에서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검출되며 대·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지난 2007년 국내 유통 통조림 식품(183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BPA 함유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과일주스(180㎖)로 최대 0.017㎎(0.095ppm)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인체안전기준치의 0.57% 수준이다.
인체안전기준치란 특정 물질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양으로 BPA는 0.05㎎/㎏ bw/day다.
우리나라는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BPA 함유 재질의 용출 기준을 유럽연합과 같은 0.6ppm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유아용 젖병은 BPA 함유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kfda.go.kr) 또는 블로그(http://blog.daum.net/kfdazzang, http://blog.naver.com/kfdazz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PC 재질의 용기에 식품을 넣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거나 뜨거운 음식은 가능한 한 유리, 도자기, 금속제 등에 담는 것이 좋다"며 "이번 정보가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