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배우 신은경(39)씨의 치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한의사 임모씨 등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6월 양악수술로 인한 부기를 빼기 위해 자신들의 한의원에 방문한 신씨를 치료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 사실을 게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신씨가 양악수술 이후 진료받은 사실을 누설한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올초 "임씨 등으로부터 부기를 빼는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그러나 자신을 완치시킨 것처럼 인터넷에 홍보했다"고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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