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첫 시행일인 지난해 4월16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유죄판결 확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원 결정을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급적용 대상이 약 2817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으로 한정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를 19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간 온라인으로 신속히 성범죄자로부터 채취된 DNA 검색요청과 결과회신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울 등 전국 7대 지검 소재지에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유를 지원하는 스마일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의 주거지원 대상에 주거취약계층인 범죄피해자를 추천해 생계비와 치료비 지급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해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도 지원한다.
신변 위협을 느끼는 범죄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 위급상황 발생시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이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출동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소요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연 2회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도 26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우범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총 1300여 명 보강하고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추적 등 현장감독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도 360여명 보강할 방침이다.
임 실장은 "정부의 대책 발표이후에도 성폭력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 부처간의 협조 미흡 등을 지적하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며 "각 부처는 특단의 각오를 갖고 관련 대책의 실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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