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유방재건술 수술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는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유방암 치료를 위해 병원이 청구한 진료건수는 79만8311건, 진료비는 383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치료와 생존을 위해 시행된 유방절제술은 지난해 2만2000여건으로 최근 3년간 총 6만2000여건, 진료비는 1583억원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여성의 가슴은 수유나 미용만 아니라 여성이 여성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그런데 암 발병과 절제술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잃은 채 우울증과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유방재건술은 성형이 아닌 치료목적의 수술로서 인식하고 여성성의 회복을 위한 유방재건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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