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7일 의약품 수입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큐어시스' 대표 장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제급여는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인하조치가 사적인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정상적으로 준수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의 약가제도는 고가의 복제약을 판매하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하는 풍토를 조장했다"며 "이 제도가 제약회사의 매출이익을 침해한다고 해도 '국민후생증진' 등과 같은 공익이 회사의 사익보다 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5개 제약사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뒤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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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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