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달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일용직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사업장 대표에게 건보공단이 행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고, 시간제(단시간)근로자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월 A주유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된 6명이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누락됐음을 확인, 이들을 최초 취득일인 2009년 5월로 소급해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킨 후 이에 따른 추징보험료 560만9360원을 사용자에게 부과했다.

이에 사용자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법령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법령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의무 위반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사업장 현지조사 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인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이들을 소급취득 시키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들은 일용직근로자들 본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자격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직장가입자 자격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가입자의 의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사업장 현지조사로 추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그 납부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해 근로자부담분 절반을 회수하기 어렵더라도 이는 고스란히 사용자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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