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
먼저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배갑에 경고그림(사진 포함) 표기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30% 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토록 돼 있지만, 앞으로 답배갑의 앞면·뒷면·옆면에 각각 면적의 50%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한다.
또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했다.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는 캐나다, 호주 등 전세계 56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3%정도의 흡연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담배의 명칭은 물론 담배광고 및 담배갑에 오도문구가 사용될 수 없다.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도 공개된다. 담배제조사(수입판매업자 포함)들은 식약청에 담배제조 신고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해당 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담배제조사들은 식약청장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1년에 2회씩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도 금지된다.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가 금지되며,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활동도 금지된다.
또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관련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다만 담배사업법에 따른 공익사업(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한 연초안정화기금에 의한 사업) 참여는 예외다.
금연환경감시원제도도 도입된다. 자치단체장은 금연환경감시원을 위촉해 흡연행위 계도 및 금연구역 점검 등 지역사회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이 25%, 여학생의 8.1%에 이르고 있어 이들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배값 인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해 관계부처 협의에서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모으지 못해 이번에는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 내 여론수렴, 국회 내 입법논의과정에서 가격인상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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