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처럼 부정·불량의약품과 한약재 등을 특효약으로 속여 판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의약품과 한약재를 당뇨와 신경통 등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1병당 2만~5만원을 받고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년 이상 된 썩은 한약재와 무규격화 한약재를 혼합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기도 했다.
시는 9개 업소 중 7개 업소의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6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형사입건과 행정처분 처분을 모두 받은 업소는 4곳이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업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의약품 판매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불법의약품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jikime@newsis.com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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