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특례를 내년에도 유지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등 11명이 이날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영구적으로 지방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지방세 특례는 올해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단체는 세법에 따라 복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았다.

또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왔다.

이밖에 복지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에 과세되는 주민세(재산세)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도 과세되지 않았지만 올해를 끝으로 이같은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인 최 의원은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면세 혜택이 없어지면 시설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들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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