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영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모(50·여)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인 정씨는 장난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아이의 발바닥을 수시로 찔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사진과 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발바닥에서 스무번 넘게 바늘로 깊숙히 찔린 상처를 확인했다. 해당 원장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은 피해 아동이 최소 5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이 어린이집에는 영아 17명과 보육교사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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