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사용한 배경음악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이번에는 홈페이지에서 음원을 사용해 고발을 당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스타벅스가 홈페이지에서 유명 팝 14곡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지난 2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이에 28일 스타벅스 관계자는 "해당 음반사의 협조로 음반 판매를 위한 미리 듣기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논란이 돼 현재는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음저협 측은 음원을 게시한 시간에 상관없이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견해다.

음저협 법무팀 관계자는 "음반사를 통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협회의 동의가 없었던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음악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음저협이 낸 청구소송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은 "협회의 음악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를 위한 논의를 하려 했으나 스타벅스에서 이를 중단한 상태"라며 "전 세계 스타벅스 중 한국에서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측은 "명확한 징수 규정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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