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내년 3월 시행될 건강검진기본법을 놓고 수검기관을 더욱 확대해 검진을 받는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강검진기본법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는 법률인 만큼 입법예고와 동시에 많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사례로 보는 건강검진
사례 1…55세 A씨(남)는 평소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세가 자주 재발해 동내 내과의원에서 1~2년에 1번씩 위내시경 검사 등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차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고 평소 다니던 동내 내과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그 병원이 공단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무료검진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한 A씨는 비용이 들더라도 믿고 다녀왔던 의사에게 검사를 받겠다는 판단에 1만7000원을 지불하고 검진을 받았다.

사례 2…67세 B씨(남)는 모 검진기관에서 3월 5일까지 동사무소 앞으로 9시까지 금식을 하고 나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고 당일 검진에 참석했다.

버스에 탄 20여명은 멀리 다른 구에 있는 검진센터를 방문해 검진을 마쳤다. 3주후 검사결과 용지가 집으로 도착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통 알 수가 없어 상담이 필요했지만 거리가 멀어 다시 방문하기가 어려웠다.

그 후 B씨는 친구를 통해 가까운 의원에서 검진을 받고 수일 후 다시 결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사례 3…53세 C씨(여)는 공단검진 안내장을 받고 여성암 등 다양한 암 검진이 가능한 모 검진기관을 선택해 검진을 받았다.

그러나 위내시경검사는 대기자가 많다며 위투시검사를 권유해 위투시경검사로 대신했다.

그 후 C씨는 아는 사람이 위투시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었던 사람이 계속 속이 아파서 1개월 후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이었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사례 4…73세 D씨(남)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모 내과에서 공단 건강검진을 받음과 동시에 결과 설명도 잘 받았다.

그런데 수개월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2중 검진의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서류와 통지를 받고는 놀라 다시 모 내과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내과 원장은 검사 받기 1주일 전 타 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검사 받은 기억을 물었다.

그 때서야 D씨는 검진 1주일 전 노인정으로 무료 검사를 해준다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혈액검사 등을 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사례 5…60세 E씨(여)는 속이 쓰려 공단 지정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 등 검진 받고 위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1달 분량의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증세가 계속돼 인근의 F내과의원을 방문해 그동안의 경과를 말했다.

F내과 원장은 환자의 경과를 듣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E씨가 검진을 받은 공단 검진병원은 시설과 장비는 우수했으나 의사가 내과전문의가 아닐 뿐 아니라 위내시경검사의 경험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F내과 원장은 내시경 검사를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한 달 전 내시경 검사를 믿기도 그렇고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갔다.

◇수요자가 원하는 건강검진, '검진 기관 확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존 건강검진의 잘못된 사례를 되돌아 봤다.

이들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현재 국민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단 건강검진에 대해 검사가 형식적이고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는 검사 항목이 일반 종합검사에 비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검사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 또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검진 후 적절한 치료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공단 검진은 대형 검진 기관에서의 싹쓸이 검진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검진 후 결과지 한 장만 우편 발송하는 형식적인 검진이 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신성태 개원내과의사회 학술이사는 "가까운 동네 의원 또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의원에서 검진 받고, 그 후 결과에 대해 설명 및 상담을 받는다면 국민이 원하는 건강검진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검진기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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