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이모씨(58·여) 등 17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A한방병원 원장 박모씨(47) 등 4명을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서울 구로구 A한방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6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억4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씨 등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21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병원에 허위로 입원했으며 입원 중 버젓이 세탁소 영업을 하는 등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은 검사에 필요한 CT와 MRI 등의 의료기기가 없었으며 병상이 49개 임에도 최대 137%까지 초과한 환자들을 입원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병원은 환자들 사이에 입원을 잘 시켜주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을 찾았다"면서도 "현재는 폐업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ufpiw@newsis.com
장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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