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와 의료의 산업화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미 개정대상 조문 및 개정내용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초논의(안)에 대해 2달여에 걸친 연석회의 결과 축조심의를 진행해 협회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또 이 협회 초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 수렴 과정과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그 결과를 공청회에서 발표한 후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짓는 다는 계획이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청원은 협회 안을 직접 만들고 전국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그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해 관철하는 적극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회원들이 직접 입법정책 및 제도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내년 1월에 개최될 공청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입법청원서 서명운동을 거쳐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을 요청해 하루속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