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라면값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공정위는 과징금 통보를 담은 최종 의결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농심은 법리 검토 절차 후 지난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3월 공정위는 농심을 비롯해 삼양라면,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 관계자는 "당시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상태에서 후발 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렸고 담합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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