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민숙영 기자 = 악성중피종 등 석면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함께 요양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14일부터 악성중피종 등 석면질병 환자의 신청을 받아 요양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석면피해가 인정된 환자에게 매월 약 9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급여도 지원한다.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도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등 모두 34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다.

석면질환 피해자나 유족은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담당 시청과 군청, 구청 등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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