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신화/뉴시스】정진하 기자 = 미국에서 아내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남성에게 배상금 1250만 달러(약 190억원)가 선고됐다.

24일 공개된 법정 자료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최고법원은 지난 15일 배심원 없이 열린 판결에서 아내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남성, 존 B에게 일반적인 상해에 대한 보상금 750만 달러와 과거 미래 소득 손실분 500만 달러를 합해 총 1250만 달러를 현재는 이혼한 전처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에게는 사기와 태만, 감정적 상해에 대한 과실 상해 혐의가 인정됐다.

사건의 원고인 브리짓과 피고인 존은 지난 2000년 7월 결혼했다가 2003년 10월 이혼했다. 존은 2000년 6월과 8월 두 차례의 검사에서 에이즈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000년 10월 검사에서 당시 아내였던 브리짓과 함께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브리짓 측 대변인 하워드 E 피촌은 이들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 존이 지난 2000년 7월 HIV에 감염됐으며 같은 달 남태평양으로 간 신혼여행에서 당시 아내였던 브리짓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한편, 피고인 존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재산 대부분을 탕진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배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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