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질 경우, 전체 가입자 중 92.7%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9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와 같이 전망했다.

건보공단이 내놓은 방안은 현재 3원화된 부과기준을 보수(근로소득)·사업(임대소득 포함)·이자·배당·연금·보수외 근로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상속·증여소득 등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재산·자동차로 부과하는 등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소비세의 일정비율을 건보 재정으로 활용하고,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 폐지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새로운 부과체계 하에서 직장,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5.5%의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 모의운영 결과, 소득보험료 부과액은 총 32조6537억원으로 올해 보험료 추계액 35조5758억원 보다 2조922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대별로는 92.7%의 보험료가 전보다 줄어들고 양도와 상속·증여소득이 새로운 소득부과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고소득자 등 7.3%는 부담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5%(20분위)의 평균 보험료가 월 31만556원에서 31만1652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나머지 1∼19분위에선 현재보다 보험료가 줄어들고, 특히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4분위의 경우 무소득자로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어진다. 이들은 다만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만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예컨데 소득은 없고 199만원짜리 월세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은 없고 5630만원짜리 주택과 2000cc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만 일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 월 소득이 450만원, 1억4991만원짜리 전셋집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도 지금은 매달 7만9900원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에만 해당하는 2만62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고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예컨데 이자·배당 등을 통해 매월 32억6807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38억3755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현재 215만56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새 부과체계 하에서는 983만6520원을 납부하게 된다.

또 매월 1억3951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리고 1099만원의 전세에 거주하며 9년이상 된 화물자동차 1대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도 현재 33만1330원의 보험료에서 2배 가까이 뒨 63만9420원을 내야 한다.

보수월액(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한 달 보수월액이 3750만원이고 106억7352만원의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217만5000원만 납부하지만, 새 부과체계에서는 429만5500원을 내게 된다.

건보공단은 "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 실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노인세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세대 등의 만성적인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하면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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