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현재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줄어드는 건보 재정을 소비세를 통해 메꾸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9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건보 재정은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통합해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기준으로 재정을 사용하는데,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서로 달라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재산·자동차로 부과하는 등 부과체계가 3원화 돼 있다. 이에 실직, 은퇴, 취업 등으로 자격변동 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부담의 불형평성 및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3원화된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해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소득기준은 근로소득외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내년도 소득보험료율은 현재 5.8%에서 5.5%로 낮추고,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6.11%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앞으로 소득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소비세의 일정비율을 건보 재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은 소비세 과세표준액의 0.51%로 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현행 10%에서 10.51%로 오르고,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경우 각 품목별 세율 0.51%p인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소비수준은 간접적으로 소득수준을 나타낸다"며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의 이 같은 개선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패널로 나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필요하지만 소비에 대한 별도 부과는 앞뒤가 맞는 논리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소비에 대한 부과는 별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백의 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 역시 "소비 부분을 왜 재원에 포함하고 어느 부분에 부과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세란 술이나 담배 등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것에 부과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부과를 하고 안할지, 또 저소득층의 소비에는 어떻게 부과할지 등을 논의하면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부가세 인상과 건보 재원의 직접적인 매칭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부가세 인상은 국가 최상위 레벨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에서 건보 재정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식의 제안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다른 재원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지출하는 것이 슬기로울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국민의 기초보험료적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는 실질소득을 나타내는 가장 타당한 수단으로 속일 수 없고, 소비세를 납부하는 소비행위를 통해서 가입자들은 진실된 소득을 현시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 보험료율 5.5%를 적용한 모의운영 결과, 올해 재정 46조5334억원 중 소득보험료 부과액은 총 32조6537억원으로, 올해 전체보험료 부과액 35조5758억원 보다 2조 9221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가입자 중 92.7%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7.3%만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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