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못받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이를 자신과 계약한 설계사에게 전화 등 구두로 알려줬을 경우는 어떨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서에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 체결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족이라도 자필서명 없으면 무효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고 자필로 서명해야한다. 단,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계약은 음성녹음도 가능하다.

청약서 답변내용은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변경, 철회 등이 가능하지만 계약 성립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주의 할 점은 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다.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은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주는 보험은 해당 배우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식이다.

◇설계사 질문에 무심코 '예'했다간 낭패

통신판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질문내용을 꼼꼼히 듣고 답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의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녹취된다. 이는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또는 통화시 안내원)의 질문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궁금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답변해야 한다.

만약 통화내용을 다시 듣고 싶은 경우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1주일이내에 청취할 수 있다.

◇설계사에 구두로 알린 사항은 무효

보험계약자가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렸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또는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통보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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