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면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와 조산협회는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양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와 조산협회는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함은 국민들에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혼동하게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 한해 인정해 오던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간호조무사에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은 매년 4만여명에 가까운 대다수 인력들이 학원법에 의한 500여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출되며 공급을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있는 특정 직역단체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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