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거부, 질병, 안전사고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올해 상반기 404건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업체들의 '계약해제 요구 거부'가 216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생아가 폐렴, 장염에 걸리거나 목욕 중 상해를 입는 등 '질병·안전사고'가 61건(15.1%), 예약 후에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부당행위'가 35건(8.6%)이었다.

특히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같은 피해에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관해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 ▲계약서에 환급기준 및 약정내용 기재 ▲전화 문의가 아닌 직접 방문해 시설·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관한 배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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