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740시간 이상의 학과이수와 780시간 이상의 의료기관 실습을 받지 않으면서도 받은 것으로 이수증명서를 꾸민 뒤 이를 이용해 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허위 이수증명서 발급 등의 불법행위가 일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에 단속강화를 요청해 적발된 학원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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