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수도권 소재 4년제 사립대학 및 산업대학, 국·공립대학의 정원은 현행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3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결과'를 확정하고 1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전국 33개 4년제 대학에 대한 보건복지 분야 정원을 1080명 늘리도록 허용했다.
교과부의 '2013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계획'에 따르면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정원을 배정받으려면 신청 정원의 50% 이상을 다른 학과 정원에서 줄여야 한다. 가령, 보건의료 관련 학과 정원을 1명 늘리게 되면 다른 학과에서 2명의 정원을 줄여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국대 천안캠퍼스가 보건의료 관련 학과 정원을 118명을 증원해 가장 많았고 청주대 100명, 건양대 70명의 정원이 늘었다. 국립대 중에는 전북대가 유일하게 보건복지 분야 정원을 늘렸다.
보건의료 관련 분야 정원 배정시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통한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노력과 취업률,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성과를 반영했다.
반면 올해 행정제재를 받은 대학이나 경영부실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감사원 중대 비리 지적대학 등에는 이번에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간호학과 정원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갖춘 대학에 우선 배정했으며 지역별·직종별 배정 정원 범위에서 각 대학별 수요를 감안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는 취업률이 높고 등록금도 비싸 대학의 주요 수입원으로 인식돼 왔는데 부실대학의 경우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받아 연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원 배정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배정으로 인해 총 대학 정원이 540명 감축되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국립대학과 수도권 소재 사립대도 각각 19개 대학과 3개 대학이 입학정원 증원을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대학 학생 정원은 원칙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공립대, 보건의료, 수도권 소재 대학, 교원 양성분야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와 사회 수요를 고려해 교과부가 결정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특별히 국가 정책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원이 불가능하다. 사립대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한국체대, 용인대 등 수도권소재 대학 3곳은 각각 81명, 40명, 30명 등 151명의 입학정원 증원을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또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등 19개 국립대학도 입학 정원증원을 신청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도권 사립대와 국립대 정원은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진로·직업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해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사회수요 감소 분야의 정원 감축,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원 조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과를 신설 하거나 운영할 때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유사명칭 학과 졸업생에게는 관련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약학대학 내 약과학과를 운영하거나 미승인된 보건의료 인력 양성학과 설치 운영, 한방·한약·재활·위생 등 보건의료 관련 유사 명칭 사용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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