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시는 닭·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축산물취급업소 50개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한 업소 1곳과 냉동제품을 해동해 냉장으로 보관·판매한 업소 4곳이 걸렸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발견 즉시 압류·폐기해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했다.

이번 위생점검은 지난 7월9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포장제품 보관·판매 및 개봉 후 재포장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판매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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