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영화 '두 개의 문' 흥행으로 용산참사 논란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용산참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급여를 도로 내놓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6월 용산 망루농성 철거민 3인에게 각각 29만원에서 257만원까지 모두 334만9000원의 보험급여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부당이익금 환수고지 공문'과 '부당이득금 결정통보서'를 보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문에서 "(철거민 3인의 부상은)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이라며 "이 때문에 치료에 들어간 공단부담금 일체를 부당이득금이라 판단했다"고 환수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급여 환수를 요구받은 철거민 3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영 의원은 "용산참사의 가해자는 철거민 피해자들이 아니라 국가다. 용산참사는 우리사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재해"라며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철거민 피해자들로부터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건강보험공단을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에게 "1800명에 달하는 고액 장기체납자들에게는 관대한 건강보험공단이 철거민을 상대로는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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