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초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1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로 한정하고, 지원수준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저소득근로자의 개념을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한정하다 보니 이들보다 소득이 더 낮은 즉, 월 35만원 미만의 초저소득 근로자들은 정작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25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국민연금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이 35만원 미만인 근로자(사업장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약 6만3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월 35만원도 채 못 받는 초저소득 근로자 6만3000여명이 정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 근로자의 경우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모두 본인이 내야하기 때문에 더욱 억울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기준 월소득이 125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약 292만명에 이른다.

최 의원은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장 시급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현재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지금보다 더 낮은 초저소득층 근로자계층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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