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65세 노인 인구의 68.9%를 지급한 것으로 시작해 2010년에는 이보다 더 축소된 67.7%를 지급했다. 또 지난해에는 67%인 382만명에게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매년 1%씩 대상자를 축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복지부가 지난 3년간 35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미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 노인 빈곤율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69만4000명의 신규 신청자 중 18만2000명을, 2010년에는 31만2000명 중 8만7000명을, 2011년에는 45만1000명 중 11만8000명을 탈락시키는 등 매년 신규 신청자중 26% 이상을 탈락시켰다.
김 위원은 "예산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를 하고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신규 신청자의 탈락률을 줄여 법적기준인 수급률 70%를 맞춰야 하나 오히려 방치했다"며 "이는 의도적인 축소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합리적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축소가 아니라 대상자 확대와 금액 인상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 등의 제도개선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신청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따라서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선정기준에 해당해 연금은 신청한 노인들에게 미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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