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4월부터 6월말까지 대형건물, 목욕탕, 찜질방, 종합병원 284개소를 대상으로 총 771건을 검사한 결과, 대형목욕탕(330㎡이상)이 32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됐다.
이어 찜질방(330㎡이상)이 12건, 종합병원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대형건물(5000㎡이상) 60건과 요양병원 93건, 노인복지시설 83건, 호텔 및 여관(2000㎡이상) 39건에서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목욕탕, 찜질방, 종합병원 등 36개소(시설별 55건)에 대해 건물주(관리자)에게 청소 및 살균 소독을 하게 하고, 재검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또 8~9월에는 대형건물 냉각탑수와 분수대 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할 계획이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목욕탕과 찜질방은 배관 청소와 소독을 깨끗이 하여야만 냉·온 수도전이나 샤워기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을 없앨 수 있다"며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균 검출시 행정처분 기준(과태료 부과)을 신설하도록 지난 6월말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6월말 현재 전국에서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환자는 9명이며 그 중 서울에서 3명이 발생했다.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kje1321@newsis.com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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