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종교적 이유로 공중보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현역병 판정을 받은 치과의사가 "입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전모(25)씨는 이날 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의사면허를 획득해 공중보건의 신청 자격을 얻은 전씨는 종교적 이유로 4주간 군사훈련이 포함된 공중보건의 근무를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렸고 전씨가 입영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소장에서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다른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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