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가 이달 말부터 양파에 10%, 대파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봄 가뭄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양파와 대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대통령령으로 운용되는 탄력관세제도로 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로 인하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우선 양파는 오는 12월말까지 수입되는 물량 11만645톤에 할당관세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재배면적이 줄고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올해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16만4000톤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양파 도매가격은 지난 3월 이후 계속 올라 지난달 가격은 kg당 840원으로 평년 566원/kg 보다 48%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외에도 공급 부족물량에 대해 국내 양파의 조기생산을 촉진하고 내년도 시장접근물량을 조기도입하기로 했다.

장접근물량이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정해진 것으로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의 최소한의 시장개방을 위해 일정 수입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양파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2만645톤 이내의 경우 저율관세 50%를 적용하고 초과시에는 고율관세 135%를 부과한다.

대파는 오는 8월말까지 수입되는 전량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재정부는 봄 대파의 파종 면적이 줄고 고온과 가뭄의 영향으로 지난달 대파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 줄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고랭지 대파가 출하되는 8월말 이후에는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할당기간을 8월말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파 도매가격은 지난 4월 이후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가격은 kg당 2116원으로 평년 1536/kg 보다 약 38% 비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가 관련 품목의 가격안정과 수급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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