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이 16일부터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예방과 신속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동의)으로 미리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됐을 경우 등록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다.

사전등록의 대상은 14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다. 보호자는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계)나 지구대·파출소에서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드림(Dream)'(http://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

사전등록제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강동구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됐다. 이 기간 총 1만4361명(어린이집 재학아동의 71.3%)이 지문 등을 등록했다.

경찰은 또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특별기간을 설정, 별도의 인력을 뽑아 6개 특별·광역시(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등록'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아동 등이 길을 잃고 배회하고 있을 경우 지구대·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보호자를 확인한다"며 "아동들을 쉽고 빠르게 보호자의 품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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