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병원은 출혈이 심한 A씨에게 지혈 조치를 늦게해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며 "다만 의료진이 A씨의 동맥을 손상하고 과다한 수혈을 했다는 주장 등은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병원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어깨뼈 주위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 출혈이 일어났다.
의료진은 수혈과 압박지혈을 병행하며 조치를 취했으나 혈압과 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혈관 조영술을 통해 동맥 인근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혈관을 폐쇄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됐고 이에 그의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ong1987@newsis.com
홍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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