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종양 제거 수술 중 출혈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A(59·여)씨의 가족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병원의 과실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A씨 가족에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은 출혈이 심한 A씨에게 지혈 조치를 늦게해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며 "다만 의료진이 A씨의 동맥을 손상하고 과다한 수혈을 했다는 주장 등은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병원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어깨뼈 주위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 출혈이 일어났다.

의료진은 수혈과 압박지혈을 병행하며 조치를 취했으나 혈압과 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혈관 조영술을 통해 동맥 인근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혈관을 폐쇄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됐고 이에 그의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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