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와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주당 100시간 일하지만 의료사고배상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 책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전공의들과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 의무화,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 같은 살인적 노동 강도는 전공의들의 주의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수련지침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립 서울대학병원은 하루 12시간, 1주 60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수련지침이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이를 각 병원들의 자체적인 문제라면서 이를 방기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번 법안 추진은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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