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했다.
식품 생산의 안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보완토록 했다.
아울러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유효기간 연장·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정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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