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1980년대 시위현장에 투입된 현직 경찰관이 최루탄 가스로 인해 루게릭병에 걸렸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여년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한 김모씨는 "공무상 발병한 루게릭병을 요양 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1984년부터 5년동안 민주화운동 시위 현장에서 채증요원으로 일하며 방독면 마스크도 없이 사진을 촬영했다"며 "최루탄 가스를 지속적으로 마셔야 하는 직무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0년 갑자기 손목 통증으로 병원에 찾아갔다가 루게릭병 진단을 받게 되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했다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와 상관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한편 루게릭병이란 운동신경세포가 사라지는 병으로 온 몸의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면서 결국 호흡 마비로 수년 내 사망하게 되는 치명적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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