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해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증 도용에 따른 진료는 도용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 및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따라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 종전의 과태료를 형벌로 처벌을 강화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신청인에 한해 실업 후에도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신청기간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연장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도 매년 11월에서 예산편성 이전인 5월 말로 앞당겼다. 국고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의 결정을 예산 편성시기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계좌이체시 감액 근거, 요양기관과 사용자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 부과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등 법제점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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