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심씨의 망막 이상은 군 복무 중 용접작업을 돕다가 용접 불꽃이 눈에 튀어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망박이 안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망막박리'가 서서히 진행돼 시력의 중심이 되는 곳까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당시 부상의 정도가 현재 상태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점점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4년 육군에 입대한 심씨는 이듬해 전기용접을 하던 선임병을 돕다가 불똥이 눈에 튀어 의무대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지만 통증이 계속돼 휴가 기간에 민간 병원에서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심씨는 2009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관할 보훈청으로부터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1000@newsis.com
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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